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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수 강제할당, 미달 시 환수…이통사, 농심 횡포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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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수 강제할당, 미달 시 환수…이통사, 농심 횡포 극심”

입력
2012.10.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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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 공정위 국감서 주장

이동통신과 식품업체 등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대리점(특약점) 업주에게 부당 판매 행위를 강요하고,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 등 금전적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이 대리점들에 판매목표 강제부과, 끼워 팔기 강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통업체들은 4G 스마트폰이 출시되자, 판매 대수를 강제 할당하고 특정 요금제를 유치토록 판매점주들에게 강요했다. 판매점에 한달 15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도록 강제 할당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대당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게다가 어렵게 1차 목표를 달성한 판매점에는 2차 할당을 통해 10대를 더 팔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대당 3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들은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가 요금제의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점주가 낮은 요금제를 판매할 수록 벌금을 매기는 방식을 도입했다. 예컨대 3만4,000원 이하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9만원을, 5만2,000원 이하는 6만원, 6만2,000원 이하는 3만원을 강제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노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은 고객들이 각자의 사정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데, 도리어 판매점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 라면업체인 농심도 특약점에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 노 의원은 “농심이 제시한 목표 매출을 80%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목표매출 달성과 무관한 종목의 판매를 종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특약점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신규 거래처를 개설하라는 압력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심은 “노 의원 주장은 일부 특판점 주인의 개인적 불만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며 “이미 충분히 소명하고, 공정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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