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5위권 업체인 원캐싱이 다음달 12일부터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가 되면 이 회사가 신규ㆍ추가ㆍ재대출 및 광고 영업을 일체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고객들은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를 계속 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안철상)는 11일 원캐싱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즉시 영업정지에 들어갈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을 1개월 설정했다. 이에 따라 원캐싱은 다음달 12일부터 영업정지 된다. 원캐싱은 대출잔고가 2,000억 정도(전체의 3%)로 업계 5~6위다.
이날 판결은 올 2월 강남구청이 원캐싱을 비롯해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미즈사랑 등 4개 업체에 대해 이자를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는 금융감독원 통보에 따라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서 비롯됐다.
산와머니도 이날 1심에서 패소해 영업 정지됐으나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항소심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앤캐시는 지난달 승소해 영업을 재개했다. 강남구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업체마다 법원 판결이 엇갈린 가장 큰 이유는 대출약관의 ‘자동연장’ 조항 유무다.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산와머니와 원캐싱은 대출 만기가 지나면 정상채권 기준으로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금리가 더 높은 연체채권 기준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러시앤캐시는 이 조항이 없어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미즈사랑 선고 예정일은 다음달 18일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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