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박이규)는 11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사망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시 남구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당시 22)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윤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처음에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윤씨가 숨지기 한달 전인 2010년 3월 중순 보험료가 고액인데다 사망 보장이 큰 생명보험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가입했고, 같은 해 4월초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에서 김씨로 바뀐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윤씨 시신이 부검 없이 화장되는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 여부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윤씨가 잠을 자듯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술자리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등 윤씨가 낙지를 먹다 호흡 곤란을 느껴 강하게 몸부림 친 흔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만취한 윤씨의 코와 입을 타월과 같은 부드러운 천으로 막아 질식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윤씨를 김씨가 제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가족 등에게 윤씨가 통낙지를 먹었다고 말했다가 다리라고 바꾸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고, 김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해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모텔 종업원을 통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점, 윤씨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두려움, 후회,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등이 없어 보인다”며 “심리 과정에서 확인된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한다”고 밝혔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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