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여성들을 모집해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뒤 현지 유흥업소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국외이송유인 등)로 국외송출 총책 유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여종업원 공급책인 유씨 누나(5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하와이 현지 유흥업주 고모(56)씨 등 6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와 인터폴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20~30대 여성 5명을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뒤 하와이 유흥업소로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현지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여성 1명당 50만~100만원씩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피해 여성들에게 받은 돈으로 예매한 귀국 항공권을 환불 받아 1명당 100만원씩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 등은 국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미국에 가면 술을 마시지도, 2차(성매매)도 하지 않고 서빙만 해도 매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여성들을 모집했다. 피해여성들은 밀입국 직후 여권을 빼앗기고 유흥업소로 보내져 업주로부터 채무 2,000만원을 떠안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하와이 유흥업소에서 탈출한 피해 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미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추방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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