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세계 인천백화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세계 인천백화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2.10.10 12:10
0 0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의 자사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9일 기각됐다.

인천지법 제21민사부(부장 김진형)는 “신세계 측이 가처분을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자사의 백화점이 임차해 쓰고 있는 부지가 포함된 인천종합터미널 일대를 롯데 측에 매각하자 가처분소송을 냈다. 신세계는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고 임차권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삼구 금호회장, 한일 민간교류 힘써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국내에서 첫 전시회를 연 일본의 오카 노부타카 화백이 기증하는 한국유물 158점과 그림작품 등을 아시아나 항공편을 통해 무료 수송토록 했다고 10일 그룹측이 전했다. 이번 지원은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가 박 회장을 전시회에 직접 초청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