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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사기 혐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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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사기 혐의 약식기소

입력
2012.10.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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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동생인 박근령(58)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내세워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 전 이사장을 지난달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지인 최모(59)씨 등 2명과 함께 피해자 A씨에게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요구해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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