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보석청구 허가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을 선임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 보석 허가율에서 14%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사법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지법은 변호인이 보석을 청구한 경우 47.6%의 인용 결정을 했으나, 비변호인이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33.2%의 사건에 대해서만 인용해 전국 법원 평균(7.5% 포인트)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14.4% 포인트의 편차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변호인 선임 시 44.4%, 미선임 시 36.9%를 기록했다.
광주지법은 체포ㆍ구속 적부심에서도 변호사 선임 시 허가율이 39.6%를 기록해 전국 평균(32.2%)보다 높았다.
노 의원은 "보석 허가나 체포ㆍ구속 적부심은 전관예우가 가장 쉽게 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결과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허가율 차이가 큰 것은 전관예우나 유전무죄가 통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