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 50쌍 가운데 허위 국적 취득 사실을 알고도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10여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소환 조사 대상 학부모 50여쌍 중 현재까지 30여쌍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학부모에 대해 업무 방해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모, 공전자 기록물 등 불실 기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검토한 뒤 이달 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허위 국적 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브로커에게 1인당 5,000만~1억5,000만원을 주고 위조 여권 등을 넘겨 받아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 10여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 죄질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판단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들 학부모가 브로커로부터 넘겨 받은 외국 여권들이 모두 위조여권이라는 사실을 해당 국가를 통해 직접 확인했다. 검찰은 학부모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중남미 3개국 주한 공관의 영사와 공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번 주중으로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손자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국적 취득 등에 필요한 돈을 조부가 낸 사례도 적발됐다. 손자를 위해 거금을 투척한 이 할아버지는 검찰조사에서 “내가 돈을 모두 냈으니 불쌍한 며느리는 빼고 나만 처벌해달라”고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자녀 교육에 필요한 덕목으로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아이의 체력, 할아버지의 재력 등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할아버지가 돈을 내 손자를 부정 입학시킨 사례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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