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이 2015년까지 이어도에 대한 무인기 감시·감측 체제를 구축키로 한 것이 우리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항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무인기가 어떠한 목적으로 비행하는지를 포함해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류추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이어도가 중국 관할 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 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당시 김재신 차관보는 장신썬(张鑫森)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이어도는 한국의 관할수역이다. 중국의 관할권 행사 시도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불분명하다"며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항의하고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 측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 287㎞ 떨어져 있다. 양국은 서해 EEZ 경계를 획정하지 않았지만 중간선 원칙에 따르면 이어도는 우리 측 관할에 속한다.
하지만 유엔 해양법협약상 EEZ에서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된다. 따라서 중국의 무인기가 이어도 상공에 접근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이어도는 수중 암초여서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영공 개념을 적용해 타국 항공기 진입을 차단할 수도 없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이어도 주변에 해양조사선을 띄우는 경우와 달리 상공에서의 감시·감측 행위는 짧은 시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관할권 침해 의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