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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도 남는 장사… '테마주 사기'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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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도 남는 장사… '테마주 사기' 부추긴다

입력
2012.09.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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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투자자 A씨는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유력주자였던 이명박 후보의 4대강 공약과 관련해 이화공영 등 일부 건설업체 종목들이 회사의 실질가치와의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눈 여겨 봐두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과의 인적ㆍ정책적 관련성을 그럴싸하게 엮어 퍼트리면 해당종목이 대선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오른다는 것에 착안해 사람들을 모았다. 이들은 같은 동네에 모여 살면서 허위사실 조작, 유포, 테마주 매매 등 역할 분담을 했다. A씨를 포함한 5인은"코스닥 상장사 피에스엠씨 회장이 문재인과 30년 간 죽마고우다" "화성산업 대표는 박사모 회원이다"등 근거도 없는 글들을 증권포털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올렸고, 주가가 올랐을 때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미리 사둔 테마주들을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곧 꼬리가 잡혔다. 하지만 이들 일당은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도 불구, 지난 21일 열린 1심에서 고작 5,500만원의 벌금형만 선고됐다. A씨 3,000만원, B씨 1,000만원, 그 외 3인은 각각 500만원이었다.

이처럼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당국의 단속에도 증시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사기 행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금융당국이 다시 테마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테마주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는 것은 A씨와 같은 작전세력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정거래행위로 처리된 불공정거래 조치 건수는 2008년 7건에서 2009년 21건, 2011년 34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올 들어서만 6월 말 기준 34건에 이른다.

법원의 잇따른 솜망방이 처벌 탓에 단속에 나서는 금융당국도 힘이 빠진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당이득의 10분의 1 수준의 벌금이 매겨지는데 누가 무서워하겠냐"며 "적발하는 입장에서 허탈하다"고 말했다.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테마주특별조사반을 설치하고 집중단속에 나섰고, 지금까지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4명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 이들이 거둬들인 부당이득이 535억원에 육박한다.

김민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변호사는 "불공정거래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테마주 조작 같은 부정거래가 조직화 지능화하고 점점 더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있는 만큼 사법부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는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말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5월에 발표한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소고'에서 "불공정거래는 일반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신뢰성을 해친다"며"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일벌백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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