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용부 "법적용 대상 49%가 정규직 근무" 전문가 "무기계약직 제외… 사실상 7.8%"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용부 "법적용 대상 49%가 정규직 근무" 전문가 "무기계약직 제외… 사실상 7.8%"

입력
2012.09.25 17:31
0 0

기간제보호법 시행 5년을 맞아,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 패널조사'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법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고용부는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환 대상이 아닌 2년 이하 근속자를 제외한 92만2,800명의 기간제 법적용 대상자 중 45만2,000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정규직 근무율이 49%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기간 제한(2년)을 둠으로써 상당한 숫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여기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서 정규직 자리를 얻은 6만900명까지 법의 영향으로 정규직이 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기간제보호법의 기간제한 규정이 정규직 전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을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45만2,000명 중 2년 이상 한 직장에서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는 3만4,700명에 불과하다. 35만6,800명은 사실상 정규직 대우를 못 받고, 스스로 정규직인 줄도 모르는 '무기계약 간주자'다. 더욱이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정규직이 된 6만900명은 이전 직장에서의 신분 불안 때문에 이직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간제보호법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법의 효과는 2년 이상 근속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7.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는 기간제보호법 시행 이전 기간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11.3%ㆍ2006년, 10.1%ㆍ2007)보다도 낮은 수치다.

조사 결과 가장 비중이 높았던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에 대한 실태를 외면한 점은 이 같은 논란을 일으킨 근본적인 이유로 꼽힌다. 고용부는 법 시행 이후의 월 평균 임금이 정규직(188만원), 기간제(159만원), 용역ㆍ파견 등 기타 비정규직(153만원)이라고 발표했으나 무기계약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 패널조사에는 62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더라도 정규직 전환율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2년 이상 지속될 일자리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식으로 사용제한 규정을 두는 편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