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마약을 구입, 국내에 밀반입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중국 단둥 등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북한산 히로뽕(어름)을 구입해 들여온 뒤 투약한 혐의로 무역상 이모(5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구입한 히로뽕을 투약한 주부 김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시가 2,900만원 상당의 히로뽕 8.81g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0회 이상 중국을 오가며 북한 측 무역회사인 K상사 소속 김모(43세로 추정)씨로부터 한국측과의 거래를 터주는 조건으로 북한산 히로뽕을 얻었다. 이씨는 이렇게 얻은 히로뽕을 동료 무역상 임모(54)씨와 화가 신모(61)씨에게 접근해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다.
특히 신씨는 녹인 히로뽕을 은박지에 묻혀 고체 상태로 만든 뒤 책갈피처럼 들여오는 수법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미모의 중국 여성이나 북한 무역상이 한국 무역상, 여행객에게 접근해 순도가 좋은 히로뽕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