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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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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2.09.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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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를 4ㆍ11총선 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신분으로 지난 4월 1~10일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천정배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 대통령령이 정한 언론인 등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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