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또다시 이어도가 자국 관할권 해역이라고 주장하며 무인기 감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23일 무인항공기 원격 해양감시 시스템 시연행사에서"무인항공기를 이용해 쑤엔자오(이어도의 중국명)를 포함한 관할 해역의 종합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보도다. 중국측은 무인기 해양 감시ㆍ감측 체제를 2015년까지 구축키로했다고 한다.
중국의 이어도 해역 관할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올 들어 빈도와 수위가 부쩍 높아졌다. 3월에는 류츠구이 해양국장이 이어도를 포함한 자국 관할 해역을 해양감시선과 항공기로 정기순찰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관례에 비춰 불리한 EEZ(배타적 경제수역)획정 협상은 미루면서 이어도 해역을 단계적으로 분쟁화해 나가려는 속셈일 것이다.
수중암초인 이어도는 한ㆍ중 어느 쪽의 영토도 아니고 영해에도 속하지 않지만 EEZ 관할권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 중국 유인도 서산다오에서 287㎞ 떨어져 있어 양국의 EEZ(연안으로부터 200해리ㆍ370 ㎞)가 서로 겹치나 이 경우 겹치는 해역의 중간선을 택하는 국제관례에 따르면 당연히 우리 관할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EEZ 획정에 해안선 길이와 배후인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중국 주장은 대국의 억지요 횡포다.
이어도는 먼 옛날부터 제주 주민들의 가슴 속에 간직된 전설의 섬이기도 한다.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 정서상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해역이다. 중국이 이를 외면하고 분쟁화를 꾀하는 것은 해양과 영토에 대한 끊임 없는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센카쿠(댜오위다오), 난사군도 분쟁 등 다수의 인접 국가들과 벌이는 해양영토 분쟁에도 유리할 게 없다는 점을 중국은 깨달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중국의 부당한 기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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