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 소득공제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수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보다 낮은 사업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금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공제 기준이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로 오랫동안 묶여 있어 그 동안 임금과 소득 상승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