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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30% 가구 어린이집 이용 땐? 월 10만~20만원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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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30% 가구 어린이집 이용 땐? 월 10만~20만원 부담해야

입력
2012.09.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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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0~2세 자녀를 둔 소득 상위 30%와 전업 주부다. 수혜대상이 궁금해할 점들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0~2세에 대한 양육보조금은 어떻게 확대되나.

A:현행 소득 하위 15%에서 70%까지 확대돼 수혜 대상이 11만2,000명에서 65만2,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은 4인 기준 월 524만원이다. 해당 부모에게는 월 10만~20만원이 입금된다. 아이를 집에서 키우지 않고 보육시설에 보내기로 결정하면 이 돈을 어린이집 비용으로 내면 된다. 나머지 보육료(0세의 경우 55만5,000원)는 정부가 아이사랑카드라는 바우처 형태로 시설에 지원한다.

Q:올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은 소득 상위 30% 가구는 내년부터 아무 지원도 못 받나.

A:그렇지 않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하위 70%에 지원되는 양육보조금만큼 뺀 금액(바우처)을 보육료로 지원받는다. 월 10만~20만원을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단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엔 영유아플라자를 비롯한 일시보육서비스는 이용 가능하지만 현금 형태의 양육보조금은 못 받는다.

Q:맞벌이 부부와 전업 주부가 받는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

A:소득 하위 70% 중 맞벌이는 종일반(12시간) 보육료를 지원받지만 전업 주부는 반일반(6~7시간) 보육료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종일반 보육료의 60%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상위 30% 맞벌이 가구도 마찬가지지만 각각 월 10만~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추가된다.

Q:반일반의 경우 이용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

A: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불특정 시간대에 오면 어린이집 운영이나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전 8시 전후부터 오후 2~3시 전후까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Q: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를 구별하는 기준은.

A: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노동법 적용 기준인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루 4~5시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맞벌이에 해당할 수 있다. 질병이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학생 등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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