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한 채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던 코스트코는 이번 달 들어 2ㆍ4주 일요일에 전국 8개 매장에서 정상 영업을 했다. 코스트코의 논리는 휴일영업을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 판결을 받았으니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코스트코는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본사 방침'을 이유로 영업을 계속했다. '본사 방침'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처구니가 없다.
올해 2월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지자체들이 휴일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휴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하는 등 전국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SSM이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코스트코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지 않아 법원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영업을 한 시내 코스트코 3곳에 1,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23일에도 영업은 계속됐다. 코스트코는 홈페이지에 "조례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와 다른 업체들은 7월부터 일요일 영업을 재개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우리만 불이익을 입고 있어 영업을 재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코스트코가 별도로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의무휴업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일각의 지적처럼 코스트코가 과태료를 받더라도 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라면 현행 법의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법적인 차원을 떠나 코스트코는 의무휴업조례가 고사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골목상권을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나왔다는 대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연간 2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코앞의 이익에만 집착할 경우 심각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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