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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 영리법인에 대학설립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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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 영리법인에 대학설립 허용 추진

입력
2012.09.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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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외국 영리법인에 대해 대학 설립은 물론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특정지역을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주도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은 외국의 영리법인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학이나 대학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영리법인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영어전용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 대학 설립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외국 영리법인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들 영리법인이 제주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을 본국으로 보내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주도는 2009년 3단계 제도개선 때 외국 영리법인의 대학 설립과 함께 과실송금 허용을 추진했으나 당시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와는 별도로 프리미엄 아웃렛이 들어선 특정지역을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단 특정지역에 면세특구를 도입ㆍ시행하면서 장기적으로 도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특례를 담은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은 지난해 5월 공포됐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려면 적용 품목과 환급 대상, 환급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령이 개정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도는 이와 함께 자치재정 확대를 위해 투자 유치 실적과 연관성이 많은 법인세와 부가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내용도 제도개선안에 포함했다. 또한 내국인면세점 운영 특례 확대, 중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신설, 제주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특례 도입,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확대 등도 제도개선 검토 목록에 올랐다. 반면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됐던 관광객전용(내국인) 카지노와 영리병원 도입은 도민사회의 찬·반 논란이 여전한 점을 들어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제외됐다.

도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확정, 올해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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