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독]현대백화점의 꼼수, ‘법인 분리’ 조항으로 온실가스 규제 교묘히 피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독]현대백화점의 꼼수, ‘법인 분리’ 조항으로 온실가스 규제 교묘히 피해

입력
2012.09.24 07:38
0 0

사업장 12곳 규제 대상 불구 법인 3곳으로 나눠져 있어 규제 대상 제외

정부 “유사 사례 막기 위해 법적 보완 검토”

현대백화점이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올해 6월 국토부로부터 ‘건설ㆍ교통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관리업체’로 지정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현대백화점 12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2만1,017톤으로 업체별 규제 기준인 8만7,500톤을 훨씬 웃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은 “전국 사업장은 12개지만 법인이 3개로 나눠 있고 그럴 경우 업체별 기준 8만7,500톤과 사업장별 기준 2만톤을 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실제 서울 압구정본점을 포함해 8개 사업장을 거느린 ㈜현대백화점 법인은 7만5,206톤, 코엑스 무역센터점 등 3개 사업장 법인인 한무쇼핑㈜은 3만5,796톤, 신촌점 법인인 ㈜현대쇼핑은 1만15톤이다. 국토부는 사회통념상 현대백화점이 분명한 단일 업체지만 법적으론 3개 법인으로 분리돼 있어 고민 끝에 결국 지난 20일 관리업체 지정을 취소했다.

현대백화점이 ‘법인 분리’라는 법 조항을 찾아내면서까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서다. 만일 관리업체로 지정되면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 현황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국토부가 감축량을 부여하면 감축목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한 번 어기면 과태료 300만원, 세 번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현대백화점의 관리업체 회피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2014년부터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지정 기준이 업체별 5만톤, 사업장별 1만5,000톤으로 줄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백화점 법인명으로 운영하는 8개 사업장은 규제가 불가피하고 신촌점도 에너지 사용 절감 노력을 하지 않으면 관리업체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

국토부는 전국 51개 목표 관리업체들이 현대백화점처럼 ‘법인 분리’ 조항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적 보완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백화점이 정부보고 의무와 시설개선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분리라는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인 분리를 통한 회피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