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동부산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난개발을 조장하는 부당한 특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동부산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현재의 규제가 관광수요 흡수와 투자 유치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법안은 201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50만㎡ 이상 관광단지에 ▦가용 토지의 10% 이내 ▦주택 최소규모 20가구 이상 ▦주택형태는 4층 이하 단독ㆍ공동주택으로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을 허용하는 부분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이어 지난해 1월 당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공공·보전용지를 제외한 가용토지 면적의 10% 이내 부지에 4층 이하의 주거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여론을 내세워 개정안에 적극 반대에 나섰고 결국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개발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적정 범위 내에서 주거시설 도입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잘못된 사업에 대한 특혜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동부산관광단지는 부산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 이자비용만 이미 1,000억원 넘게 나간 대표적인 실패사업"이라며 "사업성 확보를 위한 주거시설 도입이 어떻게 난개발을 최소화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또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은 결국 일부 부유층을 위한 시설이 될 것이며,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동부산지역의 아름다운 경관과 관광시설을 특정 계층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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