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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과태료 물면서 휴일 배짱 영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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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과태료 물면서 휴일 배짱 영업 왜?

입력
2012.09.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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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는 23일 문을 열었다. 서울시가 조례위반을 이유로 휴점할 것을 요구하고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고까지 했지만 코스트코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코스트코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의무휴업일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후 지난 9일(둘째 일요일)에 이어 이날(넷째 일요일)도 정상영업을 강행한 것이다. 서울시로선 체면만 구기게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은 의무휴무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코스트코에 대해서만 '둘째 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 코스트코가 소송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들이 일요일 영업을 하는 건 행정소송에서 이겨서인 만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는 월 2회 일요일 의무휴무를 정한 조례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9일 영업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고 23일 영업에 대해서는 2,000만원, 다음 달에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는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스트코는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프레스톤 드레이퍼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명의의 안내문을 게재하고 "우리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를 존중하여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으나 다른 대형마트들은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조례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와 다른 업체들은 7월부터 일요일 영업을 재개해 우리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영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조례를 준수하려고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인데 이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어차피 적법하지 않은 조례이니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게 코스트코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코스트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원욱 의원은 21일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코스트코가 일요휴무제를 못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자본이라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대응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SD는 외국기업이 제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한 국가의 정부를 소송을 내는 것. 한미FTA 협정에 이 조항이 포함돼 재협상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ISD는 외국기업이 차별을 받았을 때 제기하는 소송인데, 코스트코는 국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다른 대형마트와 똑같이 승소해 영업할 수 있었던 만큼 ISD 제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실효성 없는 제재가 코스트코가 '배짱 영업'을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코스트코는 휴일영업으로 그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다"면서 "3,000만원 정도의 과태료 제재는 영업을 중단시키기엔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스트코는 전국에 100여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국내 대형마트와는 달리 단 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연 매출액은 2조863억원, 영업이익은 1,308억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 양재점은 연 매출액이 5,000억원에 달해 전세계 코스트코 매장 중 매출액 순위 1위를 기록할 정도. 단순 계산으로도 하루 평균 매출액이 13억~14억원, 영업이익은 8,000만원이 넘고 특히 일요일은 이 보다 훨씬 높은 매출과 이익을 낼 것이 확실하다.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더라도 문을 여는 것이 훨씬 이익이란 얘기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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