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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절도범인가 악착스런 상습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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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절도범인가 악착스런 상습범인가

입력
2012.09.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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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유치장 탈주범 최모(50)씨는 자신의 항변대로 '억울한 절도범'인가, 아니면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전과25범의 상습범일 뿐인가.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배식구를 통해 탈주한 지 6일째인 지난 22일 검거된 최씨는 탈주하기 전 유치장에 남긴 메모를 통해, 또 검거된 후 취재진을 향해 일관되게 "억울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최씨는 지난 22일 오후 밀양에서 붙잡혀 대구 동부경찰서로 압송된 후 조사실로 들어가기 직전 취재진에게 "살아오면서 사람을 해친 적이 없다. 경찰과 강도상해 피해자가 죄를 덮어 씌워 억울함을 풀기 위해 탈주했다. 절대 강도질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23일 오후 조사실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10여초 가량 접촉했을 때도 "억울하다"는 소리를 반복하며, 변명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경찰을 원망하는 표정이었다.

최씨는 탈주하기 전 유치장에 남긴 메모에 "누명을 벗어야 하기에 선택한 길"이라며 "누구나 자유를 구할 본능이 있습니다"라고 적어놓았다. 22년 전인 1990년 7월31일 경찰 호송버스에서 탈주했다 붙잡혔을 때도 그는 "실제로 저지른 범죄보다 훨씬 (적용된) 혐의가 커 담당 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탈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의 말을 일축하고 있다. 최씨는 당초 지난 7월3일 새벽 대구 동구 김모(50)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발견되자 골프채를 휘둘러 김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설사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더라도 집주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이에 대해 지난 3월 자신에게 창고를 임대했던 김씨가 유사석유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쫓아내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러 간 것이지 강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억울해하는 것이 단순 절도죄일 경우 형량이 징역 6년 이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더라도 10년 이하지만, 강도상해죄가 적용되면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과25범인 최씨는 오랜 복역 기간에 형법 관련 서적을 읽고, 일부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사 없이 자신이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씨가 저지른 25가지의 전과 중 대다수는 절도나 절도와 연관된 준강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절도 및 사용 등으로 흉악범죄와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2008년 여중생 성폭행 등 강간 2건과 강간미수 1건 등 강력범죄 전과도 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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