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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환급 거부…펜션 업체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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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환급 거부…펜션 업체들의 횡포

입력
2012.09.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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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는 위약금 기준 갖춘 업체 단 한 곳도 없어

펜션 업체들이 예약 취소수수료를 제멋대로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갖가지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90개 펜션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해 위약금 기준을 마련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조사 업체 가운데 85개 업체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면 계약금을 한 푼도 환급해주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용예정 당일 취소할 경우 비수기는 총 요금의 20~30%, 성수기는 80~9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펜션 대부분이 사용예정일로부터 특정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성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하거나 계약체결 당일 취소할 때, 비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할 때 취소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90개 업체 중 54개 업체는 성수기 계약 10일 전에 취소해도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46개 업체는 계약체결 당일에 취소해 수수료를 부과했다. 또 89개 업체는 비수기 2일 전에 취소해도 수수료를 부과했다.

천재지변으로 펜션 이용이 불가능한데도 환급을 거부한 업체도 즐비하다. 소비자원은 “투숙객의 소지품이나 펜션 내 각종 비품의 분실, 파손 관련 조항이 있는 업체는 52개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부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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