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한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감찰반 단속에 적발돼 해임됐다.
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의 모 경찰서 소속 A(39)씨는 지난 6월 말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10여만원을 주고 B(17)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이달 초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감찰 조사에서 “B양이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사실은 자체 감찰 조사에서 드러났으며, A씨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 7일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또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 투숙 중이던 인천의 또다른 경찰서 소속 C 경감과 D(여) 경사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각자 가정이 있는 이들은 이날 퇴근 후 함께 승용차를 타고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모텔로 들어간 이들은 마침 인근에서 외근 중이던 감찰계 직원에게 적발됐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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