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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대책, 급한데 실효 없는 안(案)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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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대책, 급한데 실효 없는 안(案)들만

입력
2012.09.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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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ㆍ양도세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9ㆍ10 대책'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1%포인트 감면하자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당초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ㆍ여당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9억 원 초과나 9억 원 이하 주택 공히 세율을 1%포인트만 내리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것이었다.

민주당의 제안은 표면적으로 양보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나 들여다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 안대로면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1%,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는 3%로 세율이 3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9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주택은 취득세가 900만원이 조금 안되고, 9억 원을 조금 넘는 주택은 2,700만원이 넘는다. 세율의 경계선상에 있는 주택구입자들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지역의 미분양아파트 가운데 중대형 비율은 60%에 달하고, 특히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는 80%이상이 중대형이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목표가 주택시장을 활성화해 시장을 짓누르는 미분양아파트를 털어내고, 그렇게 해서 건설사와 주택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라면 애당초 정책의 공략지점이 잘못 설정됐다.

더욱이 민주당안도 정부안과 같이 세금 감면대상 기간을 법안 시행일(국회 상임위 통과일)부터 연말까지로, 길어야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집을 팔고 사면서 잔금 치르는 데만 한달 이상 걸리는 현실에서 이 기간으론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적어도 시행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회 상임위 논의에서 보다 현실성 있는 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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