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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할인 판매" 소셜커머스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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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할인 판매" 소셜커머스 사기 주의보

입력
2012.09.2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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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A씨는 백화점상품권을 20% 이상 할인 판매한다는 소셜커머스 쇼핑몰 광고를 보고 혼수품 장만을 위해 8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다. 1차로 19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배송받은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5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추가 구매했다. 그러나 나머지 1,1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배송되지 않았다.

B씨는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MS포인트 온라인캐시를 구매했다. 그러나 이 포인트는 상품권 교환이나 환불 처리가 되지 않았고, 얼마 후 해당 업체는 아예 사이트 운영을 중단해버렸다.

이처럼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추석을 맞아 상품권 수요가 늘어 사기 피해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셜커머스의 사기 행각은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중가보다 20% 이상 싸게 판다고 광고하고 현금 입금을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 달아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또 자사 발행 온라인캐시가 각종 상품권과 교환된다고 광고하면서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판매한 뒤 쇼핑몰을 폐쇄하는 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는가 하면, 검증되지 않은 수상경력이나 이용후기 등을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기도 한다.

공정위는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가 늘고 있는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사기 피해의 위험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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