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넘어온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별검사법'(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내곡동 특검법 공포안과 재의 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
이날 시행에 들어간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늦어도 내달 초순까지 임명될 예정이어서 특검의 수사 결과가 12월 19일 치러지는 18대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은 1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45일(1차 수사 30일+15일 연장 가능) 동안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수사 결과는 11월 중∙하순쯤에 나오게 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나와) 관련된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안을 여야가 통과시킨 것은 정략적 합의"라며 "특정 정당에서 고발한 것을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위헌적 요소를 떠나서 (나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다 재의 요구를 하면 국민 사이에서 무슨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수용 배경을 말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은 소모적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력을 모으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심한 것"이라며 "민주통합당도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