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수용한 특검법에 따라 이뤄지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수사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청와대 경호처와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33)씨가 부지를 공동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고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것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대통령 본인이 아닌 아들 명의로 땅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경호처는 2011년 5월 내곡동 9개 필지(사저용 부지 462.84㎡, 경호시설용 부지 2,142.29㎡)를 54억여원에 사들이면서 6개 필지는 단독으로, 3개 필지는 시형씨와 공동 명의로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가 약 43억원, 시형씨가 11억2,000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시형씨가 구입한 땅의 매매가격은 공시지가에 비해 10% 정도 싼 반면, 경호처가 구입한 부지의 가격은 공시지가보다 최대 4배 높았다. 결과적으로 시형씨 명의 토지 구입비 중 최소 8억7,000만원을 청와대가 더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때문에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가 형법상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김 전 처장 등에 대해 '혐의 없음' 이라고 발표했으나 특검 수사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경호처 지분의 땅이 도로에 붙어 있어 시세가 비싼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도 앞선 수사에서 "김 전 처장이 지가 상승 요인과 주변 시세를 감안해 나름의 기준에 따라 시형씨와 매매대금을 배분한 것이어서 양측의 지분율과 구입비 간에 불균형이 있지만 고의성은 없다"며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처럼 복잡한 기준에 따라 사저 부지를 공동 매입한 배경이 무엇인지, 또한 임의로 시형씨의 재정적 부담을 줄인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혹이 남아 있어서 특검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 내외가 아들 명의를 빌려 사저 부지를 매입한 것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형씨는 토지 구입을 위해 11억2,000만원 중에 논현동 사저를 담보로 6억원, 친인척으로부터 5억2,000만원을 빌렸다. 이자 부담만 매월 25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아들이 부모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땅을 사고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회피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호상 문제도 있는데다 대통령이 땅을 직접 산다면 가격이 치솟을 것을 우려한 김 전 처장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청와대의 설명을 그대로 인정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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