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1일 회의를 열고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1인과 비(非) 민변 출신 1인을 추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추천 원칙은 '재야출신이나 진보 성향 인사 일변도로 추천할 경우 자칫 중립성 시비 등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특검 후보군으로 거론된 민변 출신 그룹은 민변 부회장을 지낸 유남영 정미화 변호사, 김대중 정부 시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형태 변호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갑배 변호사 등이었다.
비 민변 그룹에선 대검 공안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임수빈 변호사,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보 출신의 박광빈 김종훈 변호사 등이 거론됐다. 하마평이 돌던 대검 강력부장 출신 조승식 변호사는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의원은 "비 민변 그룹 적임자를 더 물색해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압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 내곡동 특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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