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내진 설계가 안된 건물에서 중대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발견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에 내진 기능이 없고 중대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으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개정안 공포 9개월 내 도정법을 시행키로 하고 시행령에 '중대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기로 했다. 건축법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한 것은 1988년. 때문에 준공 시점으로 보면 91년 이전 건물 중 노후 상태가 심각한 곳은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단지 노후화로 재건축이 필요한데도 조례에 묶여 안전진단조차 할 수 없는 곳들을 구제한다는 의미"라며 "조례로 정해진 연한을 존중해 재건축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의 재건축 연한은 40년이다.
하지만 정부 생각과는 달리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가 향후 주택경기가 회복되면 과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등의 거래가격을 끌어올리는 한편, 단지 개선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목동아파트의 재건축을 부추기는 등 재건축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당장은 호가만 오르겠지만 기대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주택경기 회복과 맞물리면 시장과열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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