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월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 당사자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소ㆍ고발이 없더라도 자체 인지를 통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 및 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선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회의에 앞서 "흑색선전사범은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고소 취하 여부와 온ㆍ오프라인 게재 여부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흑색선전사범 단속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금전 선거운동의 영향력이 총선 등 여타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대통령 선거의 특성상 불법 금품수수보다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 87건에 불과했던 14대 대선(1992년)의 흑색선전사범은 15대 대선(1997년)에서 100건을 넘긴 후 16대 대선(2002년) 325건, 17대 대선(2007년) 506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일 90일을 앞둔 현재까지 흑색선전사범으로 검찰에 입건된 사람은 총 10명으로 전체 선거 사범 44명 중 22.7%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상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데다 최근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까지 내려짐에 따라 사이버상 유언비어와 의혹 제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대선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선거 쟁점화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경우 흑색선전사범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후보자 팬클럽 등 각종 단체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선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했으며, 10월 말에는 재외선거사범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기 위한 인터넷 화상 조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4ㆍ11 총선의 공소시효가 10월11일로 완료되는 만큼 총선 사범 수사도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구속자 101명을 포함해 총 2,321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1,10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당선자 16명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9명은 1심 이상 선고를 마쳤다.
그 결과 새누리당 이재균ㆍ김근태 의원,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무소속 박주선 의원 등 4명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았다. 이들을 포함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 수는 총 48명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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