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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검찰 조사서도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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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검찰 조사서도 묵비권

입력
2012.09.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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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43)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4ㆍ11 총선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 과정의 여론조사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21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11일 경찰 소환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출석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5시간여 만에 끝났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선거 당시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 조작을 위해 선거캠프에 일반전화 190여대를 설치하고 ARS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대답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개입했는지 추궁했으나, 이 전 대표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 앞서 이 전 대표는 취재진에게 "정의롭지 못한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진보당과 나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사를 마친 뒤에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는 모든 시민에게 허용된 헌법상의 권리이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청사에는 김재연 의원 등 진보당 비상대책위원 7명과 당원 30여명이 나와 이 전 대표에게 "힘내십시오"라고 응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비서관 이모(37)씨 등 보좌관 3명을 여론조사 조작을 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체포한 이 전 대표 선거캠프 김모(44) 정무국장의 구속 만기일인 24일 이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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