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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애니팡 뜨자 '규제' 꺼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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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애니팡 뜨자 '규제' 꺼낸 정부

입력
2012.09.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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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즐기는 퍼즐게임 '애니팡'의 인기는 가히 하늘을 찌를 듯 하다. 단순한 원리의 게임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연계되면서 단숨에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긴다는 점에서 '국민 게임'으로 불리기도 하고, 조만간 '한국판 앵그리버드'가 될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까지 부풀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타이틀은 머지 않아 사라질 지 모르겠다. 자정이 넘으면 16세 이하 청소년은 이 게임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연은 이렇다. 작년 11월부터 국내의 모든 온라인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고 있다.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에 대해선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게임을 차단시키는 제도다. 당시 모바일 게임은 중독성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셧다운제 시행이 2년 간 유예됐다.

하지만 그 사이 세상이 달라졌다. 모바일 게임이 온라인게임을 능가하는 대세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던 셧다운제는 더욱 유명무실해졌다. 자정이 넘으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 되니 말이다.

셧다운제를 도입한 여성가족부로선 난감해진 모양이다. 결국 지난 11일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급변하는 인터넷게임매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고시에는 PC와 콘솔게임 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까지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게임업계는 "애니팡을 포함한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총 3개 분야 12개 세부 항목으로 이뤄진 평가문항 자체가 이를 잘 보여준다. 여성가족부는 설문에서'게임을 오래해야만 좋은 게임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구조'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구조' 등을 묻고 있다. 한 분야라도 평균 점수 3점(보통이다) 이상이면 그 게임은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한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12개의 질문은 모두 다 게임의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애니팡은 물론 세상의 모든 게임이 다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결국 결론은 이미 내려졌고 명분 쌓기를 위한 설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온라인게임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게임강국이다. 올 상반기 게임 수출액은 1조3,000여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선 '유해 산업'이란 멍에를 쓰고 있다.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모바일 게임에도 똑 같은 '주홍글씨'가 새겨질 참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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