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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한해동안 이틀만 정상 근무했다" 고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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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한해동안 이틀만 정상 근무했다" 고발 파장

입력
2012.09.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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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이 1년에 이틀만 정상근무했다며 해당 지자체 공무원을 고발, 파장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관내외 출장 및 초과근무 수당을 무분별하게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경북 영주시의회 황병직(49) 의원은 19일 영주시청 공무원 A(57ㆍ지적6급)씨를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 혐의로 대구지법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A씨 근무기록에는 지난 한해동안 공휴일 116일과 병가 휴가 등 15일을 뺀 근무 일수 234일 가운데 정상적으로 내근한 날이 2일에 불과했다. 227일은 관내 출장, 5일은 관외출장으로 기록돼 있고, 관내 출장도 대부분 오전 9시∼오후 6시에 간 것으로 돼 있어 내근은 거의 없었던 셈이다.

황 의원은 "지적 직원인 A씨는 1년에 두 차례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는 토지특성조사 외에는 외근할 일이 별로 없어 대부분 허위출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A씨의 초과근무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휴일 116일 중 99일과 평일 79일 등 178일에 하루 평균 4시간 총 659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며 수당을 탔다. 심지어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추석 등에도 모두 초과 근무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렇게 해서 A씨가 지난 한해동안 받은 초과근무 수당은 같은 부서 실무직원의 3배에 이르는 688만원이었다. 황 의원이 2008년∼올 6월말 4년6개월 동안 A씨의 근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상 내근은 16일에 불과했고, 초과근무 수당은 4,000여만원을 받았다.

한편 A씨는 최근 황 의원이 7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며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허위 출장 및 초과 근무수당 과다 수령 등 행위가 '관행적'이라고 주장,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A씨는 "황의원이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두고 한 사람만 집중 감사한 것은 개인감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출장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받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사이에 다소간 차이는 있어도 허위출장 및 허위 초과근무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황 의원은 "A씨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비리를 감추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감사 중에 협박이나 명예훼손 발언이 없었는데도 고소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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