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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특검법'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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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특검법' 심의 보류

입력
2012.09.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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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곡동 특검법)의 수용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심의를 보류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부에선 '이 대통령이 시간을 벌어 특검법의 위헌소지 등 법리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특검 거부 명분을 쌓거나 특검의 위력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적법 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논의는 다른 안건이 처리된 뒤 후반 10분 동안 진행됐다. 권재진 법무장관은 재의 요구안을 통해 "내곡동 사저 사건의 고발인인 민주통합당이 수사검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반대편 당사자인 피고발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수사 및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특검법의 법 취지에 동의하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점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조해진 권성동 의원 등 17명은 이날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 대신 대한변협에 주도록 하는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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