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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성폭생 전력 숨긴 학생 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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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성폭생 전력 숨긴 학생 입학 취소

입력
2012.09.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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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사실을 숨기고 '봉사왕'으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성균관대에 합격한 학생의 입학이 취소됐다.

성균관대는 18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했던 이 학교 1학년 A씨의 합격과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대 관계자는 "입학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합격과 입학을 취소한다는 학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입학이 취소되면 학적이 말소되기 때문에 재입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성대 측은 "추천 교사가 허위 추천서를 제출한 것 역시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덧붙였다.

2010년 5월 대전에서 정신지체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출신고와 담임교사는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대입 추천서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가로 인정받았다"며 A씨의 봉사 이력을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이 학교는 A씨를 3학년 반장으로 임명하고, 교ㆍ내외에서 8개의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규정을 어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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