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불법운영을 신고하고 받는 포상금이 소수 신고자에게 집중돼 21명이 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3억원이나 받았다. 직업적인 ‘학파라치’가 등장한 것이다.
18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5만6,351건 중 1만41건에 대해 38억7,92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중 38.6%인 14억9,812만원을 상위 신고자 21명이 챙겼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김모씨는 5,246건을 신고, 920건에 대해 2억9,9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실적 2위인 이모씨는 2,001건을 신고해 2억2,300여만원(442건)을 받았다. 5,000만~9,000만원대의 포상 수입을 챙긴 사람도 7명이나 되는 등 상위 신고자 21명이 3,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제일 흔한 신고 유형은 ‘학원ㆍ교습소 등록위반’과 ‘수강료 초과징수’로 포상금 지급 사례 1만41건 중 각각 45.6%와 45.6%를 차지했다. 이밖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7.8%)과 교습시간 위반(1.0%)이 신고됐다.
지역별로는 8억5,879만원(2,247건)의 포상금을 지급한 경기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7억9,750만원(1,783건), 대구 5억4,186만원(1,474건), 부산 4억6,486만원(1,275건), 인천 2억6,996만원(745건)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급팽창하는 사교육 시장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보려는 교육당국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반교육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것은 여전히 논란거리”라며 “포상금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전문신고자에 대해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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