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4,509명을 특별 점검한 결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64명을 지명수배하고 제 때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339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이 점검한 성범죄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3,487명,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1,022명이다.
입건자 339명 가운데 66명은 형 확정 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267명은 정보가 변경된 지 30일이 지나도록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6명은 허위 정보를 등록했다.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들은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 번호 등을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고 신상정보가 바뀌면 그 이유와 변경 내용을 3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