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거래정지 결정이 1초 늦어져 애꿎은 투자자가 8억원을 손해 보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장 개시 1초 후인 오전 9시1초에 중견 전자재료업체SSCP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동시에 부도설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그 찰나의 순간 동시호가로 8억원 상당인 약 65만주의 매매가 체결됐는데,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됐다. 그 1초 동안 이 회사의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거래소는 “8시 50분께 부도설을 제보를 받고 확인 과정을 거친 뒤 즉각 거래를 정지했는데 공교롭게도 9시 1초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장 시작 전에 거래를 정지시켰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SSCP는 장 종료 후 발행 어음 11억9,5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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