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성폭행 사건(8일자 7면 보도)의 피의자 김모(23)씨가 범행 당시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김씨로부터 범행 당일 밤 집에서 나와 성폭행 대상을 찾던 중 귀가 중이던 여고생 A(15ㆍ고1)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일 밤 11시25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 수완지구 주택가에서 A양을 흉기로 위협, 30여㎙ 떨어진 신축 공사 중인 원룸 2층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범행 장소 인근 공사장에서 주운 15㎝ 가량의 날카로운 나무 막대기와 일회용 라이터로 A양을 위협했다”며 흉기 사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흉기 사용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캐고 있다. 앞서 김씨는 17일 경찰에 자수한 뒤 “길을 가던 A양이 내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를 하지 않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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