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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시속 5㎞ 이하로 떨어지면 빨간불 자동으로 켜 '꼬리물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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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시속 5㎞ 이하로 떨어지면 빨간불 자동으로 켜 '꼬리물기 차단'

입력
2012.09.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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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상습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꼬리물기’근절을 위해 차량이 몰릴 경우 자동적으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교차로의 차량 유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된 신호등의 위치도 교차로 진입 지점으로 앞당기고, 폐쇄회로(CC)TV를 통한 ‘꼬리물기’ 단속과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한 신고포상제 도입도 추진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교차로 꼬리물기 4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20일부터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꼬리물기’란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녹색신호가 켜졌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뀐 뒤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751억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교차로 전방 도로 30~60m 지점에 센서를 설치, 차량 정체로 인해 운행 속도가 시속 5㎞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신호등에 빨간 신호가 켜지는 ‘앞막힘 제어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20일부터 충무로역~퇴계4가(퇴계로)와 홍익상가~영등포전화국(제물포로) 등 2곳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교차로 건너편에 위치한 현행 신호등 체계에선 노란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에 운전자들이무리하게 ‘꼬리물기’를 시도할 수 있어 위치를 앞당긴 ‘전방 신호등’도 설치된다. 다음달 1일부터 세종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 2.8㎞구간 8개 교차로에서 시범 운영된다.

그 동안 ‘꼬리물기’의 경우 현장 단속 적발 시에만 3만~5만원벌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불법주정차나 속도위반처럼 CCTV를 통해 적발될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해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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