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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 "의사 사이트 음란물 유통 방치한 노환규 의협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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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 "의사 사이트 음란물 유통 방치한 노환규 의협 회장 고발"

입력
2012.09.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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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의사 전용 사이트에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한 혐의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건보공단 노조 등에 따르면 노 회장이 2009년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운영해 온 국내 최대 의사전용 포털사이트 '닥플 닷컴'에 '불가마' 등으로 불린 성인 음란물 게시판이 개설돼 음란 동영상과 사진 등이 유통됐다. 이 게시판은 최근까지 운영되다 논란이 일자 현재는 폐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물 외에도 간호조무사, 여성 환자와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등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유통할 수 없으며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사이트 운영자와 음란물 게시자 등을 처벌해왔다.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노 회장이 의사 전용 사이트에 성인음란 사이트를 방불케 하는 게시판을 운영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을뿐더러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행태를 보면 최근 노 회장이 의사 자정선언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음란물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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