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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3년 됐지만… 정규직 전환 10명 중 1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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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3년 됐지만… 정규직 전환 10명 중 1명뿐

입력
2012.09.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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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나면 해고되는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기간 2년이 넘으면 고용안정이 확보되도록 한 기간제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간제보호법 대상자 111만4,500명의 고용변화형태를 분석, 17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이 중 11만3,000명(9.9%)만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만6,800명(31.2%)은 기간제로 일할 수 있는 기한 2년을 넘겨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됐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복지 등에서 차별은 있지만 해고는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이를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이상 2년 넘게 일하다가 계약종료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을 안정된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기간제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노동자가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의 지위를 얻은 것은 극히 일부에 그치는 셈이다.

나머지 64만4,700명 중 30만7,000명은 고용기간 2년 제한 때문에 다른 일자리로 옮겨갔다. 이들이 옮겨간 직장에서 정규직이 된 경우는 19.8%인 6만1,000명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파견노동자나 단시간노동자 등 더 열악한 형태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었거나(12만명·39.0%), 여전히 기간제노동자(10만6,000명·34.6%)로 일했다. 아무리 탈출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비정규직 인생'을 전전하고 있다는 의미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기간제보호법의 도입취지가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차별을 철폐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정규직이 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며 "기업들이 법 취지에 맞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고 노동당국도 불법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보호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2년이 넘을 경우 계약 변경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당시부터 재계는 2년 제한이 오히려 해고를 유발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사측이 정규직 전환 없이 편법 고용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법 시행 후 고용부가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형태 변화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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