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잇따라 검거돼 부실한 관리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주거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실상 우범 가능성 조차 짐작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다.
국내에서 7년째 불법체류 중인 가나 국적의 불법체류자 A(36)씨는 지난 2월 4일 새벽 3시쯤 술에 취해 서울 압구정동에서 주한미군 여성 B(18)씨를 "모텔을 잡아주겠다"며 숙박업소로 데리고 갔다. B씨가 "지갑을 잃어버린 데다 부대 복귀시간을 넘겨서 돌아갈 수도 없다"고 하자, 접근한 것이다. A씨는 보광동 한 모텔로 B씨를 데려가 성폭행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휴대전화로 "너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 "나체사진을 인쇄해 부대로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최근 준강간ㆍ협박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3년6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공개 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6일에는 광주에서 불법체류 캄보디아인 R(25)씨가 같은 불법체류자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 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최근 5년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은 32건, 40건, 24건, 31건, 20건.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을 포함한 주요 5대 범죄 사건을 합치면 738건, 811건, 934건, 643건, 520건에 이른다.
수치만 따지고 보면 범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22만3,000여명에서 16만7,000여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범죄율은 비슷하다. 여기다 피해자도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엔 신고를 꺼려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그러나 딱히 대책은 없다. 법무부 출입국관리ㆍ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비자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모두 범죄자로 볼 수도 없거니와 이들 중 우범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따로 추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불법체류자는 불안 심리 등으로 강력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귀화 경찰관 제도를 확대하는 등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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