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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홍사덕·장향숙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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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홍사덕·장향숙 검찰 고발

입력
2012.09.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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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지난 4ㆍ11 총선 직전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새누리당 홍사덕 전 의원과 홍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모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A씨로부터 지난 3월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측근을 통해 5,000만원을,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는 선물세트와 함께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두 달 전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로부터 '제가 데리고 있던 운전기사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검찰과 선관위를 오가면서 온갖 얘기를 흘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중앙선관위에서 은행 구좌 등을 살펴보고는 깨끗한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낸 것으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또 4ㆍ11 총선 직전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 수 차례에 걸쳐 총 3,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장향숙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장 전 의원이 '아니다'면서 주변에 단 한 명도 선관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선관위 측은 "두 건 모두 제보가 접수돼 자체 조사를 벌여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중앙선관위의 고발장을 검토한 뒤 홍 전 의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장 전 의원 사건을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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