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 1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삼성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지난달 22일 대구고법 재판부가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12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에버랜드CB 인수를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제일모직 소액주주를 모집해 소송을 제기했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측인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의 상고포기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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