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성폭행 사건(본보 8일자 7면)의 용의자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용의자는 범행 장소 인근에 사는 대학생이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오후 9시35분쯤 수완지구대에 대학생 A(23)씨가 가족과 함께 찾아와 6일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함에 따라 A씨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5분께 광주 광산구 한 원룸촌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B(15·고1)양을 흉기로 위협, 신축공사 중인 원룸 건물 2층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어폰을 꽂고 가던 B양과 어깨를 부딪혀 사과를 요구했으나 아무 말이 없어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씨는 범행 장소 2km 인근에 거주하는 대학 휴학생으로, 성범죄 등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용의자의 도주 경로 추적 중 키 175㎝ 가량에 파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20대 남성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포착하고 9일 오후부터 공개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와 A씨의 DNA를 대조해 일치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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