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플라스틱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이나 자동응답전화(ARS)로 물건값을 치를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ARS로 통장 잔고 내에서 상품을 살 수 있는 전자 직불결제서비스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직불전자지급수단 발급 시 대면으로만 본인확인이 가능한데 이를 공인인증서 등 비대면도 가능하도록 11월 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소액 결제대행을 해온 업체(PG)와 통신사들도 결제방식을 다양화해 결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가령 바코드 기반 거래는 고객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만 거치면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 받아 자신이 보유한 계좌 번호를 입력, 전용 바코드를 만들면 된다. 또 ARS 기반은 고객이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으면, 결제 시 등록된 번호로 전화가 오는 방식이다.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간다.
금융위는 결제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프라인 결제시장에도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 PG사들도 "카드 발급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데다 직불결제라 연체 우려도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사가 관리비, 위험부담 명목으로 가맹점으로부터 떼가는 수수료(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평균 수수료율 1.5%)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동조하고 있다.
연말 소득공제도 신용카드(20%)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측은 "해당 업체와 국세청이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비슷한 서비스인 티머니(교통카드) 공제율 30%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1회, 1일 결제가능금액이 30만원밖에 되지 않아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해킹을 당할 위험도 있다. 고객들이 카드를 내밀던 관성을 버리기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고객을 뺏길 위험에 처한 카드사들은 "직불카드 가맹점이 10만 곳에 불과하고 현재 카드사들이 내놓고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도 플라스틱 카드를 따라잡지 못하는 만큼 당장은 위협이 안될 것"이라면서도 "결제한도가 30만원 이상이 되는 등 빗장이 더 풀리면 시장 판도에 변화가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