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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이 체포영장 복사 거부,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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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이 체포영장 복사 거부,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2.09.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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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건 의뢰인에 대한 체포영장 복사 요구를 거부당한 변호사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이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 경찰관이 변호사가 직접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사를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장모씨의 변호를 맡은 후 경찰서로 사무실 직원을 보내 장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복사해 올 것을 지시했지만 경찰에 의해 거부당하자 국가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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