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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 3년/ 정규직 전환 9.9%… 법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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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 3년/ 정규직 전환 9.9%… 법 실효성 있나

입력
2012.09.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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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전문가들은 기간제보호법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약 9.9%의 정규직 전환은 법 시행 전에도 종종 있었던 정규직 전환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17일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기간제보호법 적용 대상 111만4,500명 중 정규직(무기계약직 제외)이 된 노동자는 11만3,000명(9.9%)이지만 이 중 회사를 옮기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5만2,000명(4.6%)이어서 이를 법의 효과로 보기에는 너무 낮은 수치"라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이 정도 비율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정규직화됐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년 동안은 합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규직이 필요한데도 2년 동안 근로자를 기간제로 사용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상당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즉 비정규직법은 당초 '2년 이상 사용할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만 보장될 뿐 정규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승진 기회가 없는 무기계약직 문제도 심각하다. 고용부가 이날 정규직으로 분류한 노동자 중 75.9%(35만6,800명)는 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른 근로 조건은 비정규직에 가까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다. 이는 비정규직법상 2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수치이나 실제로 사측과 무기한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법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만 근무한 지 2년이 지나도 계속 1년, 2년짜리 계약서를 쓰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이들은 결국 법원에 가서 다퉈야만 무기계약직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채 그 사이에 끼였다고 해서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의 차별 때문에 심한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정부가 현행 법 준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중규직이 아닌 실질적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권혁 교수는 "비정규직법으로 고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측면은 있지만 진정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더욱 세세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독일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법 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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